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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Focus ②] 산업용 로봇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실, 안전검사 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 필수! 정대상 기자입력 2019-07-25 17:50:50

로봇 제조·수입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유념해야 한다면,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염두에 둬야 한다. 로봇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부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산업용 로봇을 안전검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전한다.

 

사진. SV테크
 

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29일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검사제도란 설비 가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설비 자동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의 수요 증가 추세로 인해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17년 개정안 발표 당시 산재통계에 따르면 이전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일인 2017년 10월 29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 사용 사업주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후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 설비를 도입한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2017년 10월 29일 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사업주, 안전검사 필수!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을 대상으로 하고,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의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로봇 안전장치(울, 방책, 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 구동장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등이며, 검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에서 가능하다. 

 

사진. SV테크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외 조건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다.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라. 설비 내부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단, 설비는 밀폐돼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돼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함) 
마. 재료 등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단,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함)

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해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단,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돼 사람이 접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함)

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단,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되는 구조에 한함)

아. 연속적으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단,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함)


안전검사 불이행 시 최대 ‘작업중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의거해 사용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사용을 지속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정부가 나서 알린다

2019년도 로봇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지원 사업 팸플릿(사진. 한국로봇산업협회)

 

지난 2018년 연말은 2017년 10월 29일 이전에 설치됐던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장에 대한 최초 안전검사가 완료돼야 하는 시점이었으나, 실제 현업에서 로봇을 운용 중인 사업주들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를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일례로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 컨설팅 사업’은 산업용 로봇 공정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와 협동로봇 안전인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래 협동로봇을 포함한 산업용 로봇 관련 규제·인증 대응을 지원하고, 사용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용자의 자체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관리 및 역량 강화, 안전의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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