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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 및 시사점(下) 김지연 기자입력 2019-01-29 15:15:30

국방 로봇산업은 로봇과 AI, ICT, 방위산업 등이 융합하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투상황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문제 해소, 전투력 증강, 미래전장 양상 변화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방 로봇 중에서 지상로봇시장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이들 국가 모두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쟁지역에 참여하면서 국방 로봇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 지상로봇시장 전망은 202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부터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 국방 로봇시장 및 정책 동향

(1) 국방 로봇시장 동향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발전과정은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1978년 자동차 용접로봇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1990년대 자동차, 반도체 산업과 동반성장했으며, 2000년대 이후 IT산업 성장과 함께 로봇 연구개발 지원이 본격화됐다. 
국방 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제조업용 로봇의 발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최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해 신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유망 서비스분야 중심으로 공공수요 발굴 및 보급·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6년 기준 약 4조 4,903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제조업용 로봇이 전체의 59.4%인 2조 7,00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은 24.7%로 1조 1,000억 원, 개인 및 전문서비스 로봇은 15.8% 수준인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용 로봇과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의 생산액이 각각 전년대비 9.9%, 18.2% 증가해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국방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제가 수행됐다. 이러한 개발노력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3차에 걸친 국방 로봇기획을 거쳐 2013년 방위사업청 내 국방 로봇팀이 신설되어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방 로봇 R&D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12~16)간 무인로봇 R&D 투자에 약 1,900억 원이 투자됐다. 2016년에는 약 520억 원이 투자되어 5년 전 대비 31% 이상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무인화, 인명손실 방지 등에 따라 로봇 분야가 핵심기술 4대 중점 투자분야에 선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군기술협력 및 ACTD 사업 등으로도 국방 로봇 기술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 로봇시장 분야에서도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수년 내 실제 전력화를 위한 로봇 무기체계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
우리나라 로봇산업 지원정책은 2009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지능형 로봇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크게 연구개발과 수요확산, 성장기반 구축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관련 핵심공통기술 및 제품기술 개발 지원, 로봇 시범보급사업, 상설전시회, 체험관 등을 통한 수요견인 및 신시장 창출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 설립(2010.6)을 통한 정책지원 제도화와 인력양성, 인증제도 등 산업 활성화 인프라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국방로봇관련 법령은 없지만 국방 로봇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군 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기초로 관련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군의 국방 로봇에 대한 연구는 2003년 국방부 기술혁신단이 국방 로봇 종합계획을 국방과학연구소로 의뢰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3년 국방 로봇 분야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무인로봇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를 목표로 국방과학과 민간과학의 융합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같은 해 9월에는 합참에서 국방 로봇 3개 과제가 중장기 소요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생체모방 자율로봇’ 국방특화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생체모방로봇은 국방이 가장 큰 수요처로서 현재 민간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초·원천 기술을 이용해 국방 분야에서 국방 임무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방 로봇이 우리 군에 확대·보급되고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방 로봇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조직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국가별 국방 로봇 관련 법령과 조직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국방 로봇을 처음 군에 도입할 때 해외구매가 아닌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을 획득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미국은 국방 로봇 획득과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고, 관련 법령이 없는 국가라도 국방 로봇은 반드시 국내에서 개발해 자국 군에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국방 지상 로봇들은 선진국에 비해 극히 소량이고, 그나마 대부분의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국방 로봇들의 경우 물량이 소량이고, 또한 이 로봇들도 일부는 군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기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국방 로봇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방위사업청(2017)에 따르면, 국방 로봇과 관련한 체계개발 사업은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민군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무인수상정 시범운용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방 로봇관련 민수 또는 국방에서 기 성숙된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해 일정기간 소요군의 시범운용 및 시연을 통한 운용개념 정립 및 소요창출 등을 위해 추진된 점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업체자체 R&D 프로그램인 IR&D 사업 방식과 유사해 업체의 자체 R&D 투자를 유도, 정부 예산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을 고려한 제품개발 등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군에서 활용 가능한 국내 로봇제품들은 전력화 이후에 까다로운 4계절 전투실험과 체계개발 이후 좀 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 납품되므로 대상과 수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개발 국방 로봇이 우리 군에 납품을 하면, 동남아를 포함한 외국에 수출이 용이하므로 2020년 이전에 서서히 국내 국방 로봇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국방 로봇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노력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3차에 걸친 국방 로봇기획을 거쳐 2013년 방위사업청 내 국방 로봇사업팀이 신설되어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들은 군에 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기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이상 확대·보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의 경우 시장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선진국의 국방 로봇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우리나라 국방 로봇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국가적으로 강력한 국방 로봇 개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부처 및 국책기관 간 강력한 개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민·관·군·산·학·연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국방 로봇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방 로봇관련 법령과 조직은 관련 법령과 조직을 모두 구비한 국가와 관련 조직만을 구비한 국가로 대별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 법령과 조직을 모두 구비해 자국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의 내수와 수출을 확대했고,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는 관련 조직만을 구비한 국가들이나 정부의 국내 개발 국방 로봇의 획득과 수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강력해 국방 로봇의 내수와 수출을 확대했다. 이처럼 국방 로봇관련 법령과 조직은 국방 로봇 개발자들에게 국방 로봇 개발의욕을 고취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현존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로봇체계의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문이다.
셋째, 군(軍)이 국방 로봇의 소요기획과 검증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미국,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군의 소요기획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일차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방 로봇 정책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군의 이러한 소요기획과 검증노력은 로봇 개발자들에게는 국방 로봇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에는 군에서 필요한 국방 로봇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넷째,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경우는 로봇 개발자들의 사용자 요구 충족 노력으로 로봇 개발자들이 국방 로봇 개발능력을 보유해 내수와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방 로봇정책 성공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로봇개발자들이 국방 로봇 개발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군에서는 국방 로봇의 소요기획과 검증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국방 로봇 획득과 수출지원이 활성화되었다. 국내 로봇 개발자들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방 로봇 개발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국방 로봇 획득과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자국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을 자국 군에 보급하고 나아가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해 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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